설립목적
체육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체육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전국민 :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 여기회를 제공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